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김앤장법률사무소 정영기 변호사는 10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특금법 시행으로 우려되는 것은 규제 내용이 아니라 규제가 불명확할 수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며 "대통령 시행령에서 실명계좌 발급 조건 등을 아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금법 시행 후 암호화폐 거래소의 생사여탈권을 은행이 쥐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실명계좌 발급 조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은행이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계좌를 내주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금법 개정안은 암호화폐 거래소 인가제를 포함하며, 거래소가 영업 허가를 받으려면 실명계좌를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은행이 입출금 계좌를 발급해 줘야 하는 조건은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 특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5일 정무위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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