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비드 클라이만이 크레이그 라이트를 상대로 제기한 한 소송에서 자칭 비트코인 (BTC) 창시자인 크레이그가 원고에게 500,000BTC(45억 불 상당)의 합의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고 통보했음이 11월 1일 법원에 제출된 문서를 통해 공개됐다.
원고는 이 소송을 합의를 통해 해결할 것으로 믿었기에 적극적인 소송을 중단하고 해결 마감 시한을 10월 말까지 늦추어 달라는 크레이그 라이트의 요청을 수용했었다.
그러나 돌연 라이트는 이 합의를 파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