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이 뉴욕검찰총장실(NYAG)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운영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 간의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갖고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에 따라 NYAG가 아이파이넥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법 당국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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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The Block)에 따르면, 뉴욕주 대법원이 뉴욕검찰총장실(NYAG)과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의 운영사인 아이파이넥스(iFinex) 간의 사건을 판결할 수 있는 사법권을 갖고있다고 판결했다. 이와 관련해 미디어는 "이에 따라 NYAG가 아이파이넥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사법 당국의 요구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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