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신속히 신설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사회적 파급력을 예측하고 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2019 국감 이슈 분석보고서'에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포괄하는 국가차원의 전략이 미비하여 관련 산업이 정체될 우려가 있다"면서 "추진체계도 명확하지 않아 정책 대응이 신속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블록체인은 중개비용을 감소시켜 비즈니스 방식뿐 아니라 공공조달·행정서비스 등 중앙집권적 사회·경제 체계에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세계 각국은 블록체인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범사업을 추진 중이고, 글로벌 기업들도 블록체인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입법처는 페이스북이 올해 6월 발표한 글로벌 암호화폐 생태계 조성 계획이 각국 중앙은행 통화체계를 변화시킬 파급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국내 기업인 카카오도 암호화폐 기반 생태계를 조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특별한 대응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처는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어플리케이션이며 블록체인 생태계상 거래 편의성을 높이고, 가치 상승을 견인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면서 "정부는 블록체인은 허용하되 암호화폐는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유지하면서 아직 포괄적인 전략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정책의 정립을 위해 조사·연구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논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블록체인 TF를 신속히 신설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사회적 파급력을 논의하고, 과기정통부 등 소관부처는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암호화폐 관련 사업 규제도 개선돼야"
한편, 입법처는 블록체인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과 규제자유특구 지정 및 운영에 있어서도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위한 규제 개선 노력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특히 부산광역시가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서도 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점이 거론됐다.
입법처는 "규제샌드박스 사업 선정에 블록체인 관련 사업·서비스는 있지만 암호화폐 관련 사업 지정에 관해서는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선정된 부산광역시에서 암호화폐 관련 사업은 허용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입법처는 "민간이 스스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비즈니스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하고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규제샌드박스와 규제자유특구에서 블록체인·암호화폐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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