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일본이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지목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제재 위반 가능성과 관련, 한일 양국의 위반 사례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전문가 패널 혹은 적절한 국제기구 조사를 받자고 제안했다.
김유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은 1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우리는 유엔 회원국으로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를 철저히 준수해왔으며 제재 결의를 모범적으로, 매우 투명하게 이행하고 있다"며 "국제사회도 이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우리는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등 관련 협약과 지침에 모두 가입한 회원국으로, 이중용도 및 전략물자 제3국 불법 반출을 철저히 통제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부 민간 기업이 이런 정부의 통제를 조금이나마 위반했을 경우 이를 적발해 필요한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함은 물론 이를 동결해 재발을 방지해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뉴스핌]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photo@newspim.com |
김 처장은 그러면서 "이런 사실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본 고위 인사들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우리 정부의 수출 관리 위반과 제재 불이행을 시사하는 무책임한 발언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처장은 또 "그간 4대국제수출통제회의 등 각종 협의 계기에 우리의 수출 통제 및 제재 이행 관한 정보를 일본과 충분히 공유해왔다"며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의 규범 불이행 및 부적절 행위 등에 대해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그는 "우리 정부는 상호 불필요한 논쟁을 중단하고 일본 정부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명백히 밝히기 위해 유엔안보리 전문가 패널 또는 적절한 국제기구에 한일 양국의 4대 수출통제체제 위반 사례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의뢰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사 결과, 우리 정부의 잘못이 발견된다면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사과하고 시정 조치를 즉각 취하겠다"며 "그러나 우리 정부의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일본 정부는 우리 정부에 대한 사과는 물론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일본의 위반사례에 대한 철저한 조사도 함께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전날인 11일 일본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의 부정 수출사건 개요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 1996년부터 2013년까지 20년 간 일본에서 30건 넘는 대북 밀수출이 이뤄졌으며, 이 중 핵개발과 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무기가 넘어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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