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과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제공
“현장에서 최저임금이 지켜질 수 있으려면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돼야 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연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2019’에서 영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은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한목소리를 냈다. 2020년 최저임금 심의기간 마지막 날인 이날 열린 중소기업계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영세 소상공인 및 뿌리산업 등 13개 업종 대표들은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을 촉구했다.
김문식 중기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공동위원장(한국주유소운영협동조합 이사장)은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4.5%에 달해 ‘보통임금’이라고 불러야 하는 수준”이라며 “현장에서 최저임금을 위반하지 않도록 내년 최저임금이 최소한 동결되는 데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현재 최저임금은 영세기업의 감내 수준을 이미 넘어섰고 추가 인상은 벼랑 끝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이 이런 영세 기업인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중소기업인을 범죄자 취급하는 시선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의현 한국금속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매번 최저임금 인상 시기가 오면 기업이 돈을 많이 버는데 월급을 많이 안 주려고 한다는 이미지가 생겨 죄책감 같은 것이 든다”면서도 “정말 그러면 억울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6일 업종별 차등 적용을 부결한 것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 회장은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비율)이 산업 평균 15.5%이고 숙박업 등 일부 영세업종은 40%를 웃돈다”며 “지급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최저임금을 주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내년부터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적용되는 근로시간 단축 관련 이슈도 논의됐다. 주보원 한국금속열처리협동조합 이사장은 “내년 시행 예정인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만큼 영세 중소기업도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귀포=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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