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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무면허' 암호화폐 거래소 징역형 법안 발의

입력: 2019- 03- 28- 오후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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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암호화폐 거래소를 영업할 경우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특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거래소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상호와 대표자 이름 등을 신고해야 하며, 시중은행에 '벌집계좌 강제회수 권한'을 주는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강화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준에 따른 것으로, 국회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관련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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