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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이더리움, 증권 아니다"

입력: 2019- 03- 13- 오전 10:24
美 SEC 위원장
美 SEC 위원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미국 법률에 따라 이더리움 및 그와 유사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님을 밝혔다.

1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미국 하원의원 테드 버드(Ted Budd)와 코인센터가 이더리움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을 묻는 공동서한에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이더리움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언급한 테드 버드 의원과 코인센터의 공동서한은 지난해 6월, "이더리움은 상당히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로 증권 상품이라고 특정 지을 수 있는 '중앙화 역할'이 없는 상태"라고 주장한 SEC의 윌리엄 힌먼 위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지에 대한 질문을 담았다.

이에 클레이튼 위원장은 "힌먼 위원의 분석에 동의한다"며 "디지털 자산이 증권으로 정의되어 거래 및 판매될 수 없다"라고 답하면서, 디지털 자산이 증권 형태로 거래되더라도 이를 유가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어 위원장은 "만일 토큰 구매자들이 해당 토큰을 판매한 판매자들의 경영가 및 기업가적 경영방침, 윤리 및 노력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이는 '투자 계약'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테스트(Howey Test)’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SEC는 ICO 발행 토큰은 '증권'으로 묶어 정의 및 규제하려는 시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 SEC는 블록베스트(Blockvest) ICO를 미국 캘리포니아 남부 지방 법원에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또한, 같은달, ICO를 진행한 에어폭스, 파라곤코인을 미등록 증권 발행 혐의로 단속하기도 했다. 이런 SEC의 강경 조치는 ICO 시장을 위축시키는 상황을 만들기도 했다.

또한, 지난해 말, 클레이튼 위원장은 "ICO는 자금조달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증권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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