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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베이스, 소프트웨어 ‘터보텍스’ 통합…암호화폐 과세 신고 돕는다

입력: 2019- 01- 25- 오후 02:43
코인베이스, 소프트웨어 ‘터보텍스’ 통합…암호화폐 과세 신고 돕는다

코인베이스가 과세 신고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며 이용자 편의 개선에 나섰다.

24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거래소는 인튜이트컨슈머택스그룹이 개발한 세금신고 소프트웨어 ‘터보택스(TurboTax)를 지원한다. 인튜이트는 암호화폐 세금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비트코인닷택스 등 여러 관련 스타트업과 파트너십을 진행 중이다.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프로 이용자는 터보택스 프리미어를 사용해 거래, 손익 내역을 한 번에 최대 100건까지 업로드할 수 있다. 코인베이스 플랫폼과 안드로이드, iOS 앱에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튜이트는 프리미어를 통해 거래의 과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암호화폐의 법정화폐 전환, 암호화폐 매도, 상품·서비스 결제에 사용, 포크˙에어드롭을 통한 무료 토큰 수령 등은 수익으로 신고해야 한다.

매도 전인 매수 암호화폐, 증여(1인당 1만5,000달러 미만), 자가 관리 개인퇴직연금(Self-Directed IRA) 암호화폐 매수 등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거래소는 와이컴비네이터 지원 암호화폐 세금관리 소프트웨어 업체 코인트래커도 지원한다. 코인트래커의 소프트웨어는 모든 지갑과 거래소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종합하고 일년 간의 내역을 요약해준다.

코인트래커의 공동창립자 찬단 로드하(Chandan Lodha)는 “사용이 어렵거나 제한적이라면 열린 경제가 될 수 없다. 암호화폐 사용을 수월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해 암호화폐 과세 신고 문제를 다뤄야 한다”고 전했다.

코인베이스는 터보택스, 코인트래커와 함께 세원관리센터를 론칭하고 ‘2018 미국 암호화폐 및 비트코인 납세 지침’을 발간하는 등 이용자의 과세 이해를 돕기 위해 힘쓰고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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