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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열릴 예정이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심사위원회(조세소위)가 파행됐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해 논의가 무산됐다. 민주당이 참석하지 않은 건 전날 기재위 전체회의가 야당의 동의 없이 열렸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박수영 조세소위원장은 “의결을 할 수 없어 (오늘) 소위를 종결했다”며 “내일 소위는 야당 의원들이 참석해 진지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며 당분간 소위가 열리기 어려울 것이란 예상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관계자는 “원래 내일 소위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어제 일로 회의가 중단된 상황"이라며 “(여야의 대치 상황이) 마무리돼야 논의가 시작될 것 같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한 논의도 당분간 보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배경이다.
지난 2021년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안은 두 차례 유예돼 내년 1월 시행을 앞뒀다. 과세안은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기본 공제금액(250만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에게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은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가상자산 과세를 오는 2027년으로 미루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과세 유예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부담을 덜어준다”며 “당연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전했다. 야당의 입장은 반대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못 박았다.
업계는 여야가 의견을 모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여부를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현행 소득법에 따라 당장 두 달 뒤에 과세가 시행된다”며 “공제 금액 규모나 과세 체계 등 폭넓은 논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