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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위스 연방의회 "현재의 금융법, 블록체인 산업에 맞게 조절돼야 해"

입력: 2018- 12- 17- 오전 10:20
스위스 연방의회 "현재의 금융법, 블록체인 산업에 맞게 조절돼야 해"

스위스 연방의회는 현재의 금융법이 약간의 특정 부분 법률 수정을 통해 블록체인 산업에 맞게 조절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연방의회(Bundesrat)는 금융분야 내 블록체인의 수용을 위해 현재의 금융법을 수정할 것을 공식제안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금융분야 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의 도입에 대한 법률 프레임워크 보고서를 작성했다. 해당 보고서는 블록체인 관련 프레임워크 조항을 분석하고 블록체인에 대한 법률적 조치의 필요성을 요악하며 블록체인 수용을 위한 구체적인 법률적 조치단계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반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새롭고 유연한 권한 부여를 제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보고서는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법률 제공과 탈중앙형 거래 플랫폼이 철저한 자금세탁방지법(AML)의 관리를 받야함을 주장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또한 암호화폐를 통한 자금세탁 및 금융테러에 관한 정부의 연구결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번에 발표된 스위스 연방의회의 보고서는 2018년 1월 연구에 돌입해 작성된 것으로, 연방 재무부의 블록체인 및 ICO에 관한 연구 작업에 그 바탕을 두고 작성되었다.

스위스 연방의회는 해당 보고서 채택에 따라 연방 재무부 및 연방 사법부와 스위스 경찰 당국이 2019년 1분기까지 조정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스위스 연방의회는 연방 재무부에 크라우드펀딩에 수반되는 자금세탁법률 마련을 지시하기도 했다.

올해 5월, 스위스 연방의회는 국영 암호화폐 ‘e프랑(e-franc)’ 발행의 가능성과 위험성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며 금융분야 내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에 선도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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