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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SEC 위원장 "ICO는 자금조달에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반드시 증권법이 동반되어야 한다"

입력: 2018- 12- 11- 오전 11:12
美 SEC 위원장 "ICO는 자금조달에 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반드시 증권법이 동반되어야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제이 클레이튼(Jay Clayton) 위원장이 ICO는 자금조달에 매우 효율적인 수단이지만 증권법이 반드시 동반되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1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의 보도에 따르면 제이 클레이튼 위원장은 현재 SEC가 분산원장기술, 암호화폐 및 ICO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으며 적절한 규제를 위해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이고 있음을 밝혔다.

이어 클레이튼 위원장은 "해당 분야의 트렌드가 2019년에도 지속될 것이다"라는 멘트를 남겼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SEC가 ICO와 관련해 많은 우려를 갖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특히 현재 ICO들이 전통적인 주식 또는 고정 수입 시장에 비해 투자자 보호에 취약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에 따라 ICO를 "사기 및 조작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언급했다.

과거에도 클레이튼 위원장은 ICO가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연설에서 ICO가 가진 잠재력을 인정하지만 ICO가 명백히 법률을 준수해야 함을 밝혔다.

그는 "ICO는 기업가들이 자본을 조달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ICO의 새로운 기술적 특성은 유가증권이 제공될 때 우리의 증권법을 따라야 한다는 근본적인 논점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했다.

한편, 클레이튼 위원장은 SEC가 설립한 금융 기술의 전략적 허브(Fin the Strategic Hub for Innovation and Financial Technology)의 설립과 해당 부서의 설립 의의를 강조했다. '핀허브'라 불리는 해당 부서는 핀테크 산업을 담당하기 위해 SEC가 발족한 부서로 ICO 진행업체를 포함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법률을 준수하는 과정을 돕기위해 창설되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핀허브의 설립은 SEC가 법률에 따라 혁신을 실행하고 자본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항상 열린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라고 말했다.

이틀 전, SEC는 펀드 운용사 코인알파 어드바이저(CoinAlpha Advisors)에 미등록 증권 판매 행위에 대한 벌금으로 5만 달러를 부과하기도 하는 등 엄격하고 단호한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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