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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EC는 이날 리플랩스 측에 항소 통지서를 제출했다. SEC 측은 “법원의 증권 규정 해석이 잘못됐다”며 “XRP의 투자계약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테스트’가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SEC는 지난 2020년 XRP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리플랩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해 미국 뉴욕 연방법원은 “XRP를 기관투자가에게 판매한 행위는 증권법 위반이지만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한 건 증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당시 알리사 토레스 연방법원 판사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는 투자자가 리플의 이익에 대해 합리적 기대를 할 수 없다”며 “2차 거래로 판매된 XRP는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리플랩스도 반박에 나섰다.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랩스 최고경영자(CEO)는 같은 날 X(옛 트위터)에 “(SEC의 항소는)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SEC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정 공방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
SEC의 항소 소식이 전해지자 업계에선 XRP 현물 ETF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비트와이즈는 2일 SEC에 최초로 XRP 현물 ETF 증권신고서(S-1) 서류를 제출했다. 폭스비즈니스는 “현재 규제 상황을 고려하면 SEC가 비트와이즈의 리플 현물 ETF를 승인할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