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이후 처음으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였습니다! 적정가치 도구로 보석을 찾아보세요.저평가된 주식 보기

비트메인, 불법 채굴 혐의로 집단 소송…'56억원' 배상 청구

입력: 2018- 11- 27- 오전 11:14
비트메인, 불법 채굴 혐의로 집단 소송…'56억원' 배상 청구

대형 채굴업체 비트메인이 이용자의 리소스를 무단 이용해 채굴 수익을 챙긴 혐의로 피소됐다. 19일(현지시간) 원고측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 연방법원에 비트메인 중국 지사와 미국 지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26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비트메인은 채굴장비 초기 설정으로 불법 이득을 취해왔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원고측은 “복잡하고 상당 시간이 소요되는 초기 설정을 완료할 때까지, 비트메인의 ASIC 장비는 이용자 전력을 사용해 생성된 암호화폐를 비트메인으로 보내도록 설정돼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소송에는 100명 이상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이자, 수수료, 기타 비용을 제하고 총 56억원가량을 청구했다.

로스엔젤레스 거주자인 원고측 대표 고르 제보키안(Gor Gevorkyan)은 비트코인 채굴을 위해 올해 1월 앤트마이너 S9를 포함한 비트메인 ASIC 장치를 구매했으며 장치를 설정, 설치하는 데 상당 시간을 소요했다고 밝혔다.

그는 “ASIC 장비는 세팅하는 동안, 채굴 암호화폐가 피고측으로 가도록 초기 설정돼 있었다. 이때 장치는 전출력 모드로 작동하며 많은 전력을 소모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비트메인의 불공정한 사업 관행이 “장비가 이용자 개인 계정과 연결될 때까지 계속됐다”고 덧붙였다.

제보키안과 소송 참여자들은 “비트메인의 불공정하고 기만적인 관행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배상할 것과 부정 상관행 활동에 대한 중단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소장은 “비트메인은 이용자 사양에 맞게 장비 설정을 완료하기까지 매순간 이용자에게 비용을 돌리면서, 돈을 벌어들였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다.

미국, 중국 정부의 사업 압박에 이어, 암호화폐 가격까지 크게 폭락하면서 채굴 사업이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최근 중국 채굴업자들이 채굴장비를 헐값에 매각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진 바 있다.

하이레 기자 aliceha@econotimes.com

최신 의견

리스크 고지: 금융 상품 및/또는 가상화폐 거래는 투자액의 일부 또는 전체를 상실할 수 있는 높은 리스크를 동반하며,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가격은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높고 금융, 규제 또는 정치적 이벤트 등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진 거래로 인해 금융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금융 상품 또는 가상화폐 거래를 시작하기에 앞서 금융시장 거래와 관련된 리스크 및 비용에 대해 완전히 숙지하고, 자신의 투자 목표, 경험 수준, 위험성향을 신중하게 고려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가 반드시 정확하거나 실시간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알려 드립니다. 본 웹사이트의 데이터 및 가격은 시장이나 거래소가 아닌 투자전문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으므로, 가격이 정확하지 않고 시장의 실제 가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가격은 지표일 뿐이며 거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Fusion Media 및 본 웹사이트 데이터 제공자는 웹사이트상 정보에 의존한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 또는 피해에 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Fusion Media 및/또는 데이터 제공자의 명시적 사전 서면 허가 없이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를 사용, 저장, 복제, 표시, 수정, 송신 또는 배포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모든 지적재산권은 본 웹사이트에 기재된 데이터의 제공자 및/또는 거래소에 있습니다.
Fusion Media는 본 웹사이트에 표시되는 광고 또는 광고주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기반해 광고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리스크 고지의 원문은 영어로 작성되었으므로 영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에 차이가 있는 경우 영어 원문을 우선으로 합니다.
© 2007-2024 - Fusion Media Limited. 판권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