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ess - 자신을 마운트곡스 채권자로 소개한 특정 X 이용자(@VoiceOnFate)가 “마운트곡스가 지정한 거래소를 통해 채권자들의 BTC, BCH를 상환하기 시작했다. 현재까지 수령한 상환액으로 추산하면 파산 당시 보유량의 13% 정도만 회수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마운트곡스 웹사이트에서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으나, 현재 접속자가 많은 탓인지 연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내가 받은 상환액을 토대로 상환 기준을 역추산하면, 마운트곡스는 코인 상환을 선택한 채권자들의 자산을 2017년경 시세, 즉 BTC 당 56만엔(현재 환율 기준 약 481만원)으로 환산해 상환액을 책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채권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자산의 가치가 현재 BTC 시세 대비 상당히 감액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감액 후 보유 물량의 몇 할을 회수할 수 있을지 현시점에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 다만 위에 언급된 시나리오대로라면 채권자는 마운트곡스 파산 당시 플랫폼에 묶였던 코인의 수에 13%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암호화폐 미디어 더블록 편집국장인 팀 코플랜드(Tim Copeland)가 X를 통해 “마운트곡스 채권자들이 자금을 상환받기까지는 최대 90일이 소요될 수 있다. 비트스탬프 상환은 60일 이내, 크라켄은 90일 이내, SBI VC 트레이드 14일 이내, 비트뱅크 14일 이내, 비트고는 20일 이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