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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4일 거래소와 공동으로 ‘이상거래 상시감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대비해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겠다는 취지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 관련 중요 정보가 공개되기 전 발행사 내부자가 정보를 활용해 직접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해 이용하도록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허위 자료를 배포하고 유통량을 조작해 시세를 올리거나 매매가 많이 이뤄진 것처럼 속이는 자전거래도 엄격히 단속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통일된 매매자료 축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거래소마다 축적되고 있는 자료 양식이 달라 이상거래 탐지에 필요한 정보를 축적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또 한국거래소(KRX)의 이상거래 적출기준을 참고해 적출모형과 계량지표를 마련했다. 금감원은 “5대 원화, 주요 코인 거래소는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고 일부 거래소는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임계치를 조정 중”이라며 “보다 촘촘하게 이상거래를 거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감원은 적출된 이상거래의 불공정거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모범사례도 마련했다. △기초분석 △연계성 분석 △매매양태 분석 △입출고 분석 등 심리 방법을 제시하고 거래소가 상시 감시 조직을 구성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례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매매 금액 등 명확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감원은 “거래소는 이상거래를 적출한 뒤 매매자료, 계정개설정보, 주문매체정보, 입출금 정보 등을 분석해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할 것”이라며 “혐의사항에 대해선 금융당국·수사기관에 신속히 통보·신고하도록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