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 상장 가이드라인이 곧 출시될 예정이다.
5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가상자산 거래 상장 가이드라인을 4월 말~5월 초 사이에 공개할 예정이다.
먼저 가이드라인에는 해킹이나 보안 사고 이력이 있는 가상자산은 상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부터 국내 가상자산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으며, 대부분이 닥사(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DAXA) 소속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또 해외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에는 국내용으로 발행된 백서나 기술 설명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2년 이상 거래된 가상자산의 경우, 상장 가이드라인의 일부 기준을 건너뛸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포함됐다.
이밖에 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에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준도 명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국 규제에 맞춰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래소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 해당하며, 해외 가상자산사업자가 2년 이상 거래를 지원한 경우에만 국내에 상장될 때 일부 기준을 건너뛰는 '혜택'을 받게 된다.
상장 폐지에 대한 기준도 담겼다.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공시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거래가 종료된다. 대표적으로 실제 유통량과 공시된 유통량이 다른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