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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짜 가상자산거래소 사기 기승"…소비자경보 발령

입력: 2024- 03- 20- 오후 07:11
금감원

출처=셔터스톡
국내 금융당국이 가짜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한 투자사기가 빈번해지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가상자산 투자 열기가 높아지자 가짜 거래소를 통한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투자사기 유형을 △투자방 참여형(코인 리딩방) △온라인 친분 이용형(로맨스 스캠) △유명 거래소 사칭형으로 분류했다.

투자방 참여형은 투자자를 리딩방에 초대해 특정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온라인 친분 이용형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데이팅 앱에서 외국인이 연락해 친분을 쌓고 투자를 권유하거나 해외 거래 사이트에 가입하도록 권유한다. 해외 거래소 사칭형은 해외 유명 가상자산 거래소의 명칭, 링크, 로고를 차용해 투자자의 착오를 유도한다. 이들 모두 소액 투자를 통해 수익을 내준 뒤 투자자가 투자금을 늘리면 급작스레 출금을 거절, 자금을 편취한다.

금감원은 온라인 투자방, SNS를 통한 투자 권유는 의심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온라인 친분에서 고수익 투자를 권유하면 사기일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할 경우 고액 이체에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국내법상 신고된 가상자산 거래소 목록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소액의 수익, 입출금 허용으로 신뢰를 높여 더 많은 투자금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가짜 거래소 사기의 공통 패턴”이라며 “비대면 거래 상대방은 언제든지 (자금) 반환을 거절하거나 연락이 끊길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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