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석포제련소가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대기오염물질 수치를 조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측정기록을 상습적으로 조작한 혐의로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씨와 대구지역 측정대행업체 대표 등 7명을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 기소의견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측정대행업체 세 곳과 공모해 2016~2018년 3년간 1868건의 기록부를 허위로 발급받았다. 1급 발암물질인 비소 실측값을 1405배 낮춰 조작하기도 했다. 대행업체가 조작을 거부하면 수수료 지급을 미루는 ‘갑질’도 했다. 환경부는 대구시와 경상북도 등에 영풍석포제련소와 측정대행업체의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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