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산업단지 내에서도 노래방이나 펍(pub)과 을 개점할 수 있게 된다. 또 야외극장과 같은 문화시설이나 레저시설도 허용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단지가 그간 제조업과 생산시설 중심으로 관리되고, 편의·복지시설 등이 부족해 청년들이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청년친화형 산업단지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이날 세부적인 입지규제 개선책을 제시한 것이다.
[런던 로이터=뉴스핌] 백지현 기자 = 영국 런던 쇼디치에 있는 '그린 빅'이라는 펍에서 바텐더가 맥주를 따르고 있다. 2019.07.05. |
구체적으로 현재는 판매업, 창고업, 문화 및 집회시설 등 법령에 열거된 업종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제조업과 농·임·어업, 위락시설 등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업종의 입주 가능해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산업단지 내에 야외극장이나 레저시설, 펍(pub) 등 다양한 지원시설이 들어 올 수 있게 되어 근로자 편리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또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 설치면적도 대폭 확대했다.
산업단지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설치 가능한 지원시설의 면적을 건축 연면적의 20%에서 30%(산업시설구역), 50%(복합구역)로 늘렸다. 이에 따라 금융이나 교육, 물류시설, 어린이집, 기숙사, 운동시설, 상점 등의 입점이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산정방법도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복합구역으로의 용도별 구역 변경을 수반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을 실질적 용도변경이 발생하는 부분에 한정해 산정된다. 더불어 비수도권에서 시행하는 구조고도화사업의 개발이익 재투자 비율을 현행 25%에서 절반 수준인 12.5%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향후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달 중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면적확대로 관련 민간투자유치가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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