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D 세액공제 대상에 소화면 AMOLED, 차세대 메모리, 바이오 화장품 등 3개 관련 기술 추가
서울, 1월31일 (로이터) - 정부는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 축소 조치를 오는 4월1일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당초 세법시행령 개정안 공표 즉시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시행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일시납 보험의 경우 1인당 총 보험료 합계액 2억원에서 1억원 이하로 비과세 한도를 축소하고, 월 적립식 보험은 1인당 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치의 80%를 하한액으로 설정하는 조치의 시행시기도 4월1일 이후 상속, 증여분부터 적용되고, 하한액도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올해 4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의 상속, 증여분에 대해서는 순자산 가치의 70%가 하한액이 되고, 내년 3월31일 이후 순자산가치의 80%로 하한액이 조정된다.
신성장동력과 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기술은 당초 계획했던 155개 기술에서 158개로 확대된다.
정부는 미래형 자동차와 지능정보, 차세대 SW와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산업‧환경, 융복합소재,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분야의 36개 세부분야, 155개 기술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한 바 있다.
새로 추가된 기술은 소화면 AMOLED 부품·소재·장비 제조기술과 차세대 메모리반도체 소재·장비·장비부품의 설계·제조기술, 바이오 화장품 소재 개발·제조기술 분야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업종도 52개에서 58개로 늘어난다. 추가된 업종은 출장 음식 서비스업과, 중고자동차 판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다.
예술품과 골동품 소매업의 경우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다른 업종에 대해서는 올해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이신형 기자, 편집 장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