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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저소득자 낮추고, 고소득자 높인다'

입력: 2019- 02- 07- 오후 07:00
의료비 본인부담상한 '저소득자 낮추고, 고소득자 높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연평균 건강보험료 1~3분위 구간 지역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하위 1분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6분위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 사후환급 된다.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사항을 본인부담상한제에 반영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평균 환급액의 형평성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나눠지는 10개 소득분위를 다시 7구간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올해 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가 161만원으로 6분위 이상이 57%를 차지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보완을 위해 상한액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가 32%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어려워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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