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부터 연평균 건강보험료 1~3분위 구간 지역가입자의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이 하위 1분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6분위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상한액은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으로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상한제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 사후환급 된다.
구간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표 [자료=보건복지부] |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급여, 선별급여 등을 제외한 연간 본인부담금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개인별 상한금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납부액에 따라 나눠지는 10개 소득분위를 다시 7구간으로 나누어 설정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본인부담상한액 1~3구간(소득 5분위 이하)은 올해 상한액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4구간(소득 6분위 이상)부터는 건강보험 가입자 연평균 소득의 10% 수준을 상한액으로 조정했다.
지난 2017년 기준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분위 이상이 253만원, 5분위 이하가 161만원으로 6분위 이상이 57%를 차지하는 등 소득수준에 따른 1인당 환급액 차이가 커 형평성 보완을 위해 상한액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아울러,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별보험료 하한액 대상자는 1구간(하위 1분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지난 7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지역가입자 월별 보험료 하한액 대상자가 32% 내외로 예상되는 가운데 하한액 대상자는 기준보험료 구간 구분이 어려워 1구간 상한액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했다.
고형우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이번에 개정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2020년 8월에 사후환급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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