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CVC법’을 발의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사진=김병관 의원 블로그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전문기자]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허용하는 ‘CVC법’을 발의한 김병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VC는 금융과 성격이 다르고 벤처만을 위한 곳이라 일반적 금융회사로 분류할 필요가 없다”며 재차 해당 법안의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28일 김병관 의원은 팟캐스트 방송 ‘여의도스트라이크 by 인포스탁데일리’에 출연해 CVC법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소프트뱅크 등 외국회사는 기업이 만든 벤처캐피탈로 외부 혁신을 하고, 이는 M&A를 통한 엑싯을 활발하게 해준다는 점에서 벤처 기업에게도 좋은 일”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CVC가 금융회사로 분류되면서 금산분리로 설립을 못하도록 돼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지주회사 또는 그 자회사가 VC를을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로 둘 수 있게 함으로써 벤처기업에 대한 대기업 등의 선도적인 투자와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장 재직 시절 “국회 법안심사 시 CVC에 대해 논의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대 입장을 가지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해당 법 개정안은 국회 여야 사이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김 의원은 “기업은 끊임없이 혁신을 해야 하는데 내부 역량만으론 힘든 만큼 개정안의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법안은 국회 내에서 70~80%의 설득이 됐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정도 전문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