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올해부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상장 주식을 담을 수 있게 됐다. 이에 ISA가 장기 투자 수단으로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ISA의 자산 운용 범위를 확대해 국내 상장 주식 투자를 허용한다.
ISA는 예·적금이나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모아 투자할 수 있는 절세 통장이다. 계좌 내에 들어 있는 상품의 손익을 통산해 만기 인출 시 200만 원(서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
만기는 3년 이상 범위에서 투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만기 시에는 연장도 허용한다. 종전까지는 만기가 5년인 데다 단축이나 연장이 안 되다 보니 5년간 자금이 묶인다는 단점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만기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식 투자가 허용되면서 주식과 ISA 계좌에 있는 다른 상품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예를 들어 ISA 계좌에서 다른 금융상품으로 500만 원 이익을 보고 주식으로 300만 원 손실을 본 사람의 경우 손익통산 시 총 수익이 200만 원이므로 과세하지 않는다. 비과세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로 분리 과세한다.
납입 한도는 연 2000만 원이나 올해부터 이월 납입을 허용한다. 투자자가 가입 1년 차 때 1000만 원을 납입했다면 2년 차 때에는 전년도 한도에서 이월된 1000만 원을 합해 총 3000만 원까지 자금을 납입할 수 있다.
가입 대상도 농어민 및 소득이 있는 자에서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로 확대된다.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15∼19세도 가입이 가능하다.
개정된 내용은 올해 1월 1일 이후 가입·연장·해지분부터 적용된다.
은행·증권사 등 금융회사들도 관련 상품 구성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전망이다.
ISA는 신탁형과 일임형이 있다. 신탁형은 투자 상품을 투자자가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고, 일임형은 투자자가 금융사의 모델포트폴리오(MP)를 선택하면 금융사가 운용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일임형의 비중이 크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월 말 기준 일임형 ISA의 누적 수익률은 한 달 전보다 3.44%포인트 오른 19.83%로 집계됐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