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신(보툴리눔 톡신) 사진= 메디톡스 제공
[인포스탁데일리=신민재 기자]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의 허가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6일 대전지방법원 제3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약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등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에서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앞서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가 수출용 제품을 국내 도매업체를 통해 판매한 것과 관련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식약처는 보툴리눔 톡신과 같은 생물학적 제제는 식약처로부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메디톡스는 수출용 제품은 국가출하승인의 대상이 아니며, 수출을 목적으로 국내 무역업체에 넘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판매용이 아니라는 얘기다
메디톡스
업계는 이번 메디톡스 소송과 관련 예의주시해왔다. 메디톡스뿐 아니라 휴젤, 파마리서치, 한국비엔씨, 제테마, 휴온스 등 많은 바이오기업들이 식약처의 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메디톡스는 내수 시장에서 고마진 품목인 코어톡스의 판매 호조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해외 진출 모멘텀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액상형 톡신 MT10109L의 미국 및 중동 BLA 제출이 하반기 중 예상되며, 중국 뉴로녹스 실사 및 품목허가 또한 순항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신민재 기자 dydrhkd4@infostoc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