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가상통화 취급 업소에 대한 국제 기준 등을 밝혔다.
25일(현지시간)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따르면 FATF는 프랑스 파리에서 총회를 열고 암호화폐를 '가상자산(Virtual Assets)'으로 정의, 암호화폐 취급 업소를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irtual Assets Service Provider)'로 규정하면서 취급 업소에 FATF의 자금세탁 관련 국제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FATF는 지난해 10월 총회에서 ‘암호화폐 거래사이트’에 FATF 국제기준을 적용하고 구체적 이행방안을 주석서 및 가이던스에 규정키로 한 바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주석서와 가이던스를 논의했으며, 개정작업은 올해 6월까지 마치기로 했다.
올해 6월에는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취급 업소의 범위나 사업모델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고객확인, 기록보관, 전신송금, STR(의심거래보고) 등의 적용방안을 담는다.
FATF는 이행방안을 담을 주석서에서 암호화폐가 불법 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관할 당국이 금융회사에 준하는 조치를 암호화폐 취급 업소에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FATF는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북한에 대한 ‘최고 수준 제재(Counter-measure)’를 이번에도 유지했다. 이란에 대해서도 ‘최고 수준 제재 부과 유예(Enhanced due diligence)’를 유지했다. 최고 수준 제재는 사실상 거래중단, 해당 국가에 금융회사 해외사무소 설립금지 등 적극적 대응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권승원 기자 jamie@token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