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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공무직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합리적 기준 마련된다

입력: 2020- 04- 29- 오전 01:30
48만 공무직 근로자, 인사·노무관리 합리적 기준 마련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공무직 근로자들의 인사·노무관리 문제 등을 폭넓게 논의하기 위한 첫 번째 자리가 마련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공무직위원회'를 주재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공공부문에 근무하는 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7일 설치된 기구다. 이재갑 장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노동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 전경 2019.11.29 jsh@newspim.com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향후 발전협의회를 구성, 구체적인 논의의제와 논의일정을 검토하고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 '공무직위원회 운영계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5월부터는 본격적인 실무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정부, 노동계, 전문가가 각각 6명씩 동수로 참여하는 협의체인 발전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할 계획이다.  4대 부문별(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공기관 등) 특성과 각 부문의 노사관계 특성 등을 고려해 구성한다.

위원은 관계부처와 노동계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고용부장관)이 위촉하며, 전문가 위원 중 1인을 협의회 의장으로 지명한다. 발전협의회 참여 주체들은 협의를 통해 논의할 의제 및 논의 순서를 정하고, 필요하면 분야별 또는 의제별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은 ▲공무직위원회(관계부처 합동) 발표 ▲관계부처 발표(부처 제안안건 등) 등의 형식으로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인사 및 노무관리 관련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한다. 정부 정책으로 발표한 사항은 평가체계에 반영하고, 이행실적점검 결과를 발표해 관리한다.

현재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 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국공립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는 48만2000명에 달한다. 이중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31만3000명, 기간제근로자가 16만9000명이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공무직위원회를 통해 정부와 노동계 그리고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고 협력해서 공공부문 공무직 인사・노무관리와 처우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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