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학의 2차전지(배터리) 사업부문 물적분할이 확정되면서 SK이노베이션과 벌이고 있는 배터리 기술 소송전 관련 합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LG화학이 분사를 계기로 2차전지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분쟁을 조기에 매듭지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일각에선 SK이노베이션이 지급할 보상 합의금을 1조원대까지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배터리 소송전의 향방을 결정짓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다음달 5일(현지시간) 내려진다.
당초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는 LG 측 주장을 받아들여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로 ITC는 4월 조기패소 예비판결을 뒤집고 재검토를 결정했다.
양측이 국내외에서 벌이는 민형사 소송도 ITC의 최종 판결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이 이달 초 잇따라 수차례 입장문을 배포하며 ‘상호 비방전’을 펼쳤던 것도 ITC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유리한 여론을 확보하기 위한 의도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두 회사는 지난달 중순까지만 해도 내부적으로 합의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따져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배상금에 대한 입장 차이다. SK이노베이션은 합의금을 내서라도 ITC 결정 전에 끝내려 했지만 액수가 문제였다. LG화학은 공공연히 수조원대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전반에선 두 회사가 하루빨리 합의를 통해 소송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글로벌 배터리 전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 간 소송전이 장기화할 경우 자칫 중국과 유럽 등 후발 기업에 유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선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 측에 요구하는 보상 합의금이 수조원에서 1조원대 초반으로 내려왔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다. LG화학 측은 이에 대해 “배터리 사업부 분사와 SK 측과의 소송과는 관련이 없다”며 “향후 예정된 절차에 따라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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