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최근 미국 뉴욕주 항소법원(고등법원)이 "뉴욕검찰총장실(NYAG)는 iFinex, Bitfinex, Tether Holdings에 대한 사기 사건 조사를 지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암호화폐 전문 법률 전문가 펠릭스 시케비치(Felix Shipkevich)는 "뉴욕 사기 방지법(The Martin Act, 이하 마틴법)에 따라 NYAG의 조사 권한을 확대한 뉴욕 항소법원의 판결은 이후 중요한 선례로 남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은 NYAG의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Bitfinex 거래소의 모기업인 iFinex는 미국 법원에 '비트파이넥스는 미국 뉴욕주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NYAG의 조사권은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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