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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 "표준감사시간제 추가 검증 필요…수용 거부"

입력: 2019- 02- 15- 오전 02:05
© Reuters.

한국상장사협의회 등 3개 경제단체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감사시간제 확정안에 대해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들은 한공회가 기업 측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확정 발표를 했다며 14일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는 이날 한국공인회계사회의(한공회) 표준감사제 확정 발표안에 대해 공동 입장문을 내고 "표준 감사시간이 모든 회계법인과 기업이 준수해야하는 법상 의무조항인 것처럼 강제하는 등 여러 중요 내용에서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고 조속히 협의를 개시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상한제 상한율을 3년간 30%로 제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 단체는 "감사시간은 감사보수와 연동되는 중요한 요소로 3년간 200%는 결국 2배 이상 감사보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며 "상한율 최대 200%로 정한 논리적 근거가 무엇인지 전혀 설득력 있는 해명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날 한공회는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를 열고 표준감사시간 최종안을 심의 및 확정했다.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승률 상한제'를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제도 도입 후 표준감사시간이 직전년도 감사시간보다 30% 이상 상승할 경우, 3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도를 정한 것이다. 자산규모 2조원 이상 대기업은 표준감사시간이 50% 이상 상승할 경우 최대 상승률 한도를 50%로 제한했다.

또 적용대상 그룹 분류를 기존 9개에서 11개로 세분화해 기업별 특성을 최대한 반영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시간 가산율도 당초 40%에서 30%로 낮춰 단계별로 적용한다.

상장사협의회 등 경제단체는 표준감사시간 산출모형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산출모형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고, 한공회가 이를 설명하지 못해 그 모형 자체의 불안정성이 매우 크다"며 "검증도 없이 불명확한 상태로 산식에 적용하는 것은 수용하기 힘든 사항"이라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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