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는 일반 국민의 해외송금 편의를 높이기 위한 소액해외송금업자를 통한 해외송금 한도를 건당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조정하는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등을 1일 심의·의결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등을 포함해 법률안 40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 2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모습. pangbin@newspim.com |
'창조경제 민관협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은 4차 산업혁명의 총체적 변화 과정에 대응하기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창조경제 민관협의회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였던 창조경제 관련 의제는 이제까지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조정했지만 이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지역과 민간 주도로 개편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유사한 위반행위간 과태료 금액의 과도한 편차를 막기 위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등 과태료 금액 정비를 위한 41개 법령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 용어설명* 소액해외송금업제도 : 핀테크(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금융 기술) 업체 등 상법상 회사를 통해 일정금액 이하의 해외 송금을 허용하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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