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거급여제도를 전국 현장에서 홍보하는 활동을 펼친다.
주거급여제도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4% 이하(4인가구 기준 약 203만원)인 임차 및 자가 가구에 주거비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친 값이다.
2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LH는 설 연휴를 맞이해 전날부터 1주일간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에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는 홍보를 실시한다.
LH 직원들이 설 연휴를 맞이해 전날부터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에서 주거급여제도를 알리는 홍보를 실시한다.[사진=LH] |
LH가 현장 홍보를 추진하는 것은 주거급여제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가구가 아직 많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LH 직원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설 명절 연휴에 전국 현장에서 국민들에게 제도를 알리고 신규 대상자를 직접 발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은 여관, 고시원, 사회복지관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동시에 전사적 홍보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LH는 주거급여제도 지원 대상인 전·월세 임차가구에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해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한다.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 거주하는 자가가구에는 주택 노후도를 감안해 설정한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한다.
특히 작년 10월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됨에 따라 자격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 부양의무자란 부양책임을 지는 가족을 말한다. 아들, 딸, 부모, 며느리, 사위는 모두 서로에게 부양의무자 관계다.
주거급여 자격기준을 비롯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또는 근처 읍·면·동주민센터에서 방문접수를 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돼 지원받을 수 있는 가구가 대폭 확대됐음에도 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가구가 아직 많다”며 “유동인구가 많은 현장을 직접 찾아가 주거급여 제도를 알리고 현장상담을 진행해 신규 수혜자를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