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형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자료=금융감독원] |
금감원은 설명회에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자본시장법령 개정 주요내용, 집합교육 이수 의무, 불법·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사례, 소비자 민원 및 분쟁조정 사례를 설명한다.
다음달 1일부터 △영업신고 불수리 사유 신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 도입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 강화 등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다. 금감원과 금융투자협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설명회를 연다. 유사투자자문업을 현재 영위 중인 자 및 향후 영위하고자 하는 자 모두 참석할 수 있다.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간행물·출판물·통신물·방송 등을 통해 대가를 받고 투자조언을 하는 사람이다. 지난달 말 유사투자자문업자수는 2312개(개인 1593개, 법인 719개)로 2015년 말 대비 2.4배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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