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과의 정보교환을 강화하기로 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 방법 및 절차를 규정한 '국가 간 금융정보자동교환'의 기재부 고시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보교환 대상국 확대 △납세자정보 미제공자 금융정보 교환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
한국은 2016년부터 외국 과세당국과 계좌주, 계좌번호, 소득금액 등의 금융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고 있다. 미국과는 2016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 중이며, 다른 나라와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 협정'에 따라 2017년부터 금융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정보는 △식별정보(이름과 주소, 거주 관할권, 납세자번호, 생년월일 등) △계좌정보(계좌번호, 보고 금융기관의 이름 및 식별번호 등) △금융정보(연말 계좌잔액,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소득총액 등) 등으로 구성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교환상대국을 기존 78개국에서 103개국으로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교환상대국에는 홍콩과 터키, 이스라엘 등이 포함됐다.
또 금융기관에 납세자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계좌보유자(국내 비거주자)의 명단도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검토해 해당 계좌보유자가 국내에서 보유한 금융자산에 대한 세금을 거주지국(외국)에서 탈세한 것으로 판단되면 관련 자료를 해당 거주지국에 통보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융정보자동교환과 관련해 지난 2017~2018년 동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실시한 각 나라별 예비평가 결과와 2020년부터 시행되는 종합평가 기준을 반영해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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