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카카오페이는 전거래일 대비 4800원(6.56%) 하락한 6만8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장 초반 7만2100원으로 출발해 오전 장중 7만1000원대를 기록하던 카카오페이는 오후 들어 급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카카오페이의 주가 급락은 같은 날 오전 11시 30분쯤 전자신문이 최근 금융위원회가 마련한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내용을 보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은행 계좌 간 송금·이체만 허용하는 것이다.
선불 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은 '카카오톡 송금하기'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해당 서비스는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카카오톡 계정과 카카오페이 계정만 있으면 간편한 송금이 가능하다. 사용자는 자신의 선불 충전 기반의 '카카오페이 머니'를 충전한 후 상대방 카카오톡 계정으로 소액을 송금할 수 있다.
같은 날 카카오 (KS:035720)(-1.12%)와 네이버 (KS:035420)(-3.10%)도 하락 마감했다. 네이버는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을 통해 간편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융위가 전금법 개정안에 이 같은 방안을 포함한 것은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에 등록하지 않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해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 계정을 발급해 온 것에 대해 자금세탁 악용 우려가 있다고 해석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