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원동화 기자
부산참여연대가 당헌 당규를 바꾼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하는 성명을 냈다.
4일 부산참여연대는 “당헌 당규 바꾼 민주당, 국민과 한 약속 저버려 국민의 심판 받을 것”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한다’를 당 혁신안으로 당헌 96조 2항에 넣았다”면서 “혁신안은 민주당이 국민들에게 정치개혁을 약속하는 것 중 하나였고, 많은 국민의 신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 민주당 소속 자치단체장의 귀책사유로 보궐선거를 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자 민주당은 국민과 한 약속을 저버리고 당헌에 예외 조항을 두는 것을 당원들의 투표에 의해 결정했다”고 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해당 당헌은 당의 유불리에 따라 정치 혁신을 위해 당 스스로 도입한 당헌 당규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국민의 신회를 저버린 행위이며 국민의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고, 유권자들은 이에 대해 엄중히 심판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동화 기자 dhwon@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