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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시총 30% 상한제'…한국거래소, 적용 안한다

입력: 2020- 04- 03- 오전 04:37
© Reuters.

한국거래소가 코스피200지수 내 삼성전자의 시가총액 비중을 30%로 제한하는 상한제(CAP)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거래소 인덱스사업부는 2일 코스피200 및 KRX300지수 산출과 관련해 ‘사총 30%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개선안을 내놨다. 거래소는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5월 초 개선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거래소가 적용을 철회한 데는 금융당국의 법령 개정과 ‘동학개미’의 삼성전자 집중 매집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전날부터 코스피200 등 대표 시장 지수를 따라 움직이는 상장지수펀드(ETF)는 동일 종목 편입 상한을 기존 30%에서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시총 상한제를 적용하려고 한 것은 시행령에 맞춰 제도를 운영하려는 취지였지만 법령 개정으로 상한제 적용의 필요성도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시총 비중 30% 상한제는 시장이 특정 종목으로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코스피200과 같은 주가지수에서 한 종목의 시총 비중이 30%를 넘으면 비중을 강제로 낮추는 제도다. 거래소는 삼성전자의 코스피200 내 시총 비중이 꾸준히 30%를 넘자 정기 변경이 아니라 수시 적용까지 검토했으나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이를 철회하기도 했다. 상한제가 적용되면 코스피200을 추종하는 ETF와 인덱스펀드는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30%에 맞추기 위해 초과 물량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았다. 코로나19 폭락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거래소는 해외에는 관련 규제가 많은 점을 고려해 국가별 규제 요건에 부합하는 해외용 지수를 병행 산출하기로 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 운용사가 해외시장에 ETF를 상장할 때 해외용 지수를 이용할 수 있고, 해외용 지수를 활용한 국내 ETF 상장도 가능하다”며 “투자자에게 다양한 지수 선택권을 주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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