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강명연 기자 =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단검사 대상을 확대된다. 감염증 국내 유입과 지역사회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이날부터 하루 3000여건의 검사가 가능해진다.
7일 노홍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총괄책임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기존 후베이성에 방문한 사람은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 검사가 가능하고, 중국지역 방문시 폐렴이 발생한 경우 검사가 가능했지만, 이날부터 중국 방문 후 14일 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사 소견에 따라 검사가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 의심환자에 대한 진단검사비는 정부가 전액 지원한다. 이날 기준 보건소 124개소에서 검사가 가능하다. 검사가 가능한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및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크로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7일 오전 서울 송파구의 전통시장에서 한 상인이 가게 앞에 마련된 손 소독제를 사용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밝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19번째 확진자는 송파 헬리오시티에 거주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20.02.07 pangbin@newspim.com |
중수본에 따르면 하루에 검사 가능한 물량은 3000여건이다. 새로운 진단키트 개발로 검사 시간이 단축됐지만 유전자 증폭검사장비와 검사 해석을 위한 전문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 책임관은 "코로나 감염증 조기 진단과 전파 차단을 위해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대상을 확대하고 있다"며 "검사 가능 물량을 늘리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러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마스크 매점매석 정부합동단속반은 지난달 31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 결과 가격폭리 업체, HS코드(수출입 물품에 부여되는 상품 분류 코드) 허위신고 업체, 사기혐의자를 각각 적발해 수사기관에 의뢰했다. 매점매석 의심사례 2개소는 추가 조사 중이다.
단속반은 고가 판매 온라인 사이트에 26개소를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앞으로도 매점매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특별입국절차의 경우 현재까지 입국 제한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중수본은 파악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전용입국장을 별도 개설하고,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국내 거주지와 실제 연락처를 직접 확인한 후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중수본에 따르면 6일 0시부터 24시에 입항한 중국발 항공·여객 총 127편 기준, 총 6490명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실시했다.
다만,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내국인이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했으나, 발열이나 기침 등 증상이 없는 상태로 확인됐다. 이에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 간 자가격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입국절차를 통해 입국한 중국 입국자에게는 기침, 발열 등 의심 증상 발현 시 질병관리본부(1339)에 즉시 연락할 수 있도록 안내문자를 지속 발송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현황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0.02.05 unsai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