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0월31일 (로이터) - 정부는 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를 24%로 인하하는 내용의 각 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27.9%에서 24%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현행 25%에서 24%로 각각 인하돼 내년 2월8일부터 시행된다.
변경된 최고금리가 적용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단기 대출을 이용해줄 것을 금융위는 당부했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