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코오롱티슈진의 인보사 사태로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곤혹을 치렀죠. 그러면서 주관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논란이 점화됐는데요. 최근에는 진에어 소액주주들이 상장 주관사였던 미래에셋대우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 [기사내용] '인보사 사태'로 기업공개(IPO) 주관사였던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주관사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2년 전 진에어의 상장을 주관했던 미래에셋대우도 소송에 휘말릴 처지에 놓였습니다. 현재 진에어 소액주주들은 이른바 '물컵 갑질' 사태가 초래한 신규노선 허가 제한 등의 제재로 입은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데, 당시 대표 상장 주관사였던 미래에셋대우에게까지 그 책임을 묻겠다고 나선 겁니다. 소액주주들은 진에어가 상장 당시 제출한 증권신고서에 △면허취소 및 관련 위험 △총수 일가의 경영행태가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고 있습니다. 투자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인 만큼 이를 알리지 않은 건 '허위공시'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진에어 소액주주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한누리 측은 "외국인 등기임원이 진에어에 재직하면 항공사업법상 면허결격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은 투자위험과 직접 관련된 중요사항"이라며 "주관사인 미래에셋대우 등을 피고로 포함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오너 리스크'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예측해 증권신고서에 기재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 식약처가 '인보사' 문제를 인지하지 못했던 것처럼, 주무부처인 국토부도 확인 못했던 사안을 주관사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건 과하다는 겁니다. [ 증권업계 관계자 : 주관사가 (회계법인처럼) 감사기능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엄밀히 말해 증권신고서 작성 의무는 회사에 있는건데...] 각종 특례상장 도입으로 기업공개 시장에서 증권사의 자율성이 넒어진 상황. 동시에 주관사의 책임도 그만큼 커져야 한다는 의견이 맞물리면서 책임 범위에 대한 논란도 점화되고 있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