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프란시스코, 9월07일 (로이터) - 한진해운 117930.KS 이 채권자들의 선박 압류 등을 우려할 필요 없이미국 항구에 배를 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한 청구를 미국 법원이 받아들였다.
미국 파산법원의 존 셔우드 판사는 6일(현지시간) 한진해운의 이같은 청구를 받아들였다.
셔우드 판사는 하지만 이번 승인이 잠정적이며, 한진해운이 항구, 터미널 운영사, 소매업체 등 이해관계자들과 얽힌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 후 9일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해운은 국제적인 지급불능 상황을 다루는 파산보호법 15조(챕터 15)에 따라 지난 2일 뉴저지주 뉴어크 소재 파산법원에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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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원 기자; 편집 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