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 기업인 모인이 신청한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가 또다시 미뤄졌다. 모인은 지난 1월 제도 시행과 동시에 신청서를 접수했지만, 4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심의 결과를 받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3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심의위원회는 벅시와 타고솔루션즈가 신청한 ‘대형택시와 6~10인승 렌터카를 이용한 공항‧광역 합승 서비스(실증특례)’, 코나투스가 신청한 ‘애플리케이션(앱) 기반 자발적 택시동승 중개 서비스(실증특례)’ 등 5건의 안건을 이번 3차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모인’은 지난 1차, 2차에 이어 3차 심의에서도 제외됐다.
■규제 샌드박스 결과 기다리느라 4개월 허송세월
모인은 지난 1월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 가장 빠르게 신청서를 제출했다. 모인과 함께 첫날 신청서를 제출한 8개 기업 가운데 모인과 뉴코애드윈드가 신청한 ‘디지털 배달통을 활용한 오토바이 광고 서비스(실증특례)’만이 아직 심의 결과를 받지 못했다. 다만 뉴코애드윈드의 경우 3차 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돼 가부 여부가 이날 가려진다.
서일석 모인 대표(왼쪽)가 17일 오전 경기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간소통방에서 과기정통부 김광의 인터넷제도혁신과 연구관에게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모인의 심의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지난 3월 2차 심의위원회 논의 이후 “4월에 시행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통합된 기준으로 심사를 하는 것이 시장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4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시행됐고, 이미 블록체인 기반 ‘개인 간 P2P 주식대차 서비스’가 금융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은 상황이다. 또 금융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서비스’와 블록체인 기반 ‘비상장기업 주주명부 및 거래 플랫폼’에 대해 모의 테스트를 거쳐 올 하반기에 규제 샌드박스 적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서비스들이 속속 금융위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허가를 받고 있다.
■정부 “내달 예정된 4차 심의위서는 결론내겠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ICT 규제 샌드박스 시행 당시 “신청부터 심의 마무리까지 최대 2개월을 넘지 않도록 하겠다”고 공언했지만 모인은 이미 4개월을 낭비하고 있다. 사전 준비 기간 3개월을 포함하면 7개월 동안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만 바라보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법이나 제도 미비로 혁신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오히려 사업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과기정통부는 여전히 블록체인 기반 해외송금과 관련한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다음달로 예정된 4차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는 모인 안건을 상정해서 가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일석 모인 대표는 “‘정부 부처간 의견이 조율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며 “생각보다 오래 기다려야 해서 조금 답답한 심정이긴 하지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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