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표적인 금융 규제기관들이 암호화폐 취급업체의 브로커딜러 자격을 승인하기 앞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현지시간)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거래·시장부와 금융산업규제당국(FINRA) 법무실은 디지털자산 취급업체의 브로커딜러 승인을 위한 기준과 증권투자자보호법(SIPA, 1970)에 따른 증권 요건을 공동성명을 통해 발표했다.
브로커딜러는 합법적으로 기관에 등록된 승인 증권 중개업체로 기업 자체적으로 또는 고객을 대신해 증권을 사고팔 수 있다. 이에 증권으로 간주되는 암호화폐를 취급하기 위해 여러 업체들이 브로커딜러 자격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승인 처리가 지체되면서 SEC가 암호화폐 취급업체에 대한 승인 자체를 보류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SEC와 FINRA는 성명을 통해 "브로커딜러는 증권 손실·도난에 대한 기존 법률과 관행을 통해 소비자 보호 규정을 따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자산의 경우, 이를 이행하기가 어렵거나 불가능할 수 있다"는 관련 우려를 표명하며 승인 지연 이유를 설명했다.
먼저 기관은 자산 접근성을 제공하는 프라이빗키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성명은 "브로커딜러의 프라이빗키 보관 사실은 증명할 수 있어도, 제3자가 브로커딜러의 동의없이 프라이빗키 사본을 가지거나 디지털 자산 증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관은 디지털 자산이 증권투자자보호법(SIPA) 요건을 이행할 수 없다는 점도 짚었다. SEC 규정 '15c3-3'에 따르면, 브로커딜러는 고객 자금과 초과증거금을 실제로 보유하거나, 유치권을 가지고 통제 가능 장소에서 관리해야 한다. 해당 요건에 따라 보관되는 증권은 실수나 미인증 거래를 번복, 취소할 수 있고, 제3 자산운용기관를 통해서 증권을 관리할 수 있다.
반면, 디지털 자산의 경우, "제3 자산운용기관을 이용하면, 증권 도난 및 손실 리스크는 더 높아지며, 자산이 미승인 주소로 이동하더라도 브로커딜러가 해당 거래를 뒤집을 수 없다"며 "디지털 자산 증권이 SIPA 증권 정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브로커딜러의 실책에도 보호받을 장치는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기관들은 분산원장이나 디지털 자산 증권 특성상 부기 및 신고 요건을 준수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SEC는 암호화 자산 기반 ETF 승인 또한 여러 차례 연기하며, 관련 시장 건전성이나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불충분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SEC와 FINRA는 이달 27일 시카고에서 사이버보안, 디지털자산 등 주요 규제 안건을 다루기 위한 브로커딜러 관련 회의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