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과 전국 14개 은행창구에서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받는다. 사진은 소비자들이 은행 영업점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모습. /한경DB
20조원 한정으로 신청을 받았던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74조원 가까운 신청이 몰렸다. 이제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실제 대환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된다. 정부는 대상선정기준 이하의 주택보유자에 대해 전화안내를 시작으로 대환절차를 연내 완료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자는 주택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매겨진다. 20조원이 되는 수준까지 최초심사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주택가격은 2억1000만~2억8000만원이 수준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그러나 2억8000만원까지 가려면 자격 요건미비나 대환포기자 등이 최대 40%까지 발생할 경우다. 때문에 2억원 초반대에서 지원대상자가 대부분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주택가격 2억1000만원을 상한으로 가정한다면, 지원 대상자들의 평균 주택가격은 1억5000만원이다. 평균 부부합산 소득은 4100만원, 평균 대환신청액은 75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은 시세정보가 있는 주택(아파트 등)은 시세정보를 활용하고, 시세정보가 없는 주택(단독주택 등)은 공시가격의 150%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시세는 KB시세의 일반평균가가 기준이다. 이 시세가 없는 경우 한국감정원의 산술평균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최초심사대상자 중에서 요건미비·대환포기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차상위 집값 신청자에게 순차적으로 기회를 부여하게 된다.
최초심사대상자 중 요건미비·대환포기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경우, 지원대상 주택가격의 상한은 2조1000만원이 된다. 그러나 요건미비·대환포기가 상당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금융당국의 추정이다. 이 경우 심사단계(10~12월 중)에서 기준 주택가격 상한은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대상자 선정시 주택가격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는다"라며 "동일한 가격의 주택을 보유한 대환대상자까지는 모두 대환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대상선정기준(2억1000만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신청자에게는 오는 4일까지) 심사대상자임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다. 이후 주택금융공사 상담원이 10월 첫째주부터 11월말까지 신청자에게 전화로 안내를 하게 된다. 이 때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가 있는 신청자는 전화안내에 따라 추가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승인되는 경우에는 12월 말까지 결과가 신청자에게 문자메시지로 발송된다. 문자메시지의 안내에 따라, 신청은행의 홈페이지나 창구에 방문해 대출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그러면 은행-주금공 간 전산처리를 통해 대환 완료하게 된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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