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4월27일 (로이터) - 청와대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채택된 합의사항들의 이행을 위해 기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회'를 '남북정상선언 이행 추진위원회'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설명 자료'에서 이렇게 밝히고, 분야별 후속 조치 계획을 수립, 단기 사항은 즉시 착수하고 중장기 사항은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에 반영하여 국회에 보고한 뒤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이 자료에서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비준 → 국회 동의 → 공포의 순서로 추진할 예정이며 국회 동의 여부는 추후 법제처 등 관련 부처 간 검토를 거쳐 생략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때 분야별 합의사항 이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남북장성급 군사회담, 남북적십자회담 등 후속 회담도 북한 측과 협의하여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판문점공동취재단‧유춘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