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6일 (로이터) - 특검이 6일 최순실 등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자 삼성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측은 특검이 제기한 혐의들을 부인했다.
삼성은 입장발표문에서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삼성은 결코 대가를 바라고 뇌물을 주거나 부정한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의 유영하 변호사도 입장문을 내고 특검이 밝힌 혐의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지난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준공식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잠시 만나 승마협회를 맡아 운영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있으나 정유라를 언급하거나 동인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2015년 6월경 안종범 수석이나 최원영 고용복지수석에게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해 합병이 성사되도록 하라는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유 변호사는 합병이 2015년 7월17일 완료된 이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5일 만났다며 완료된 합병에 대해 이 부회장이 대통령에게 부탁할 이유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6년 2월15일 대통령과 이 부회장 독대 당시에도 '정유라를 잘 지원해 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지원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또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단 운영과 관련해 최서원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며 대통령이 최서원과 공동으로 재단을 운영했다는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호 기자; 편집 전종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