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3월03일 (로이터) - 지난 2012년이후 보험 중도해지 차액이 15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2년이후 보험계약자들이 연금 및 저축성보험의 중도해지로 인해 기납입보험료 대비 돌려받은 해약환급금의 차액은 매년 3조원~3조6천억원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차액은 2012년 3조6천억원, 2013년 3조원, 2014년과 2015년에는 각각 3조2천억원이었고 지난 해는 9월까지 2조5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그러나 이같은 수치가 원금손실금액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는 은행예금과 달리 보험사고를 보장해주고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다"며 "또 이 수치는 단순 환급받은 금액만 계산할 것일뿐 일부는 보험사고로 보험금을 받은 경우도 있는데 보험료에서 공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2012년이후 보험계약자의 중도해지 차액이 매년 유사한 수준이라며 중도해지의 특별한 증가추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