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월17일 (로이터)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서 뇌물죄의 대가관계를 경영권 승계과정으로 범위를 확장한 것이 영장을 받아내는데 주효했던 것으로 특검쪽이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규철 특검 대변인은 17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구속영장청구 성공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번 뇌물죄 대가관계가 합병대가로서 주되게 구성됐다. 그런데 기각이후 3주간 수사결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간 합병만 대가관계 관련된게 아니라 경영권 승계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그 과정에서 1차,2차,3차 (대통령과 이 부회장간) 독대가 이뤄졌고 독대과정에서 금원이 지속적으로 제공된 것으로 파악했으며 거기에 따라 그런 취지로 피의사실을 청구한게 주효했다는 것이다.
이 대변인은 이어 "그 과정에서 횡령액이 늘고 계약서나 독일 돈 지급과정에서 허위계약서가 밝혀져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등이 추가된 게 주효했다"고 덧붙였다.
구속된 이재용 부회장은 18일께 특검에 소환돼 조사받을 예정이다.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앞으로 미비사항을 추가로 보완해 공소유지에 문제가 없게한다는 계획이다.
특검은 조사기간이 28일로 끝남에 따라 조사기간을 연장요청한 상태다. 특검은 조사기간이 끝나기 전 이 부회장을 기소하기로 했다.
이 대변인은 또 "(이재용 이외의) 나머지 삼성관계자에 대한 신병처리는 아직 미정"이라며 " 이 부회장 기소시점까지 추가로 검토해서 어떻게 처리할 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