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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입력: 2021- 02- 04- 오후 11:47
© Reuters.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최대 300만원→600만원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인포스탁데일리=박정도 기자] 정부는 올해 배출가스 5등급의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에 따른 보조금을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한다.

환경부와 기획재정부는 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고 4일 밝혔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 30만대보다 늘어난 34만대다.

환경부는 총중량이 3.5t 미만인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량 중 매연 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이나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 등이 소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확대했다.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 2등급에 해당하는 신차 및 중고 자동차(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휘발유차, LPG 등)를 구매할 시에도 보조금을 준다. 조기폐차 시 지원금 상한액의 70%(420만원)를 지원하고 이후 차량 구매 시 나머지 30%(180만원)를 지급한다.

그 외 대상에는 지난해와 같이 폐차 시 최대 210만원, 이후 차량 구매 시 최대 90만원을 책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개편으로 경유차를 재구매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는 5일부터 지자체별 조기 폐차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다. 보조금 신청은 지자체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우편 및 팩스,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에서 할 수 있다.

누리집에 조기 폐차를 신청한 경우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신청 후 문자로 진행 상황을 안내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를 시행하면서 적발된 차량을 조기 폐차 지원사업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조하기로 했다.

제2차 계절관리제 시행 기간 중인 작년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수도권 지역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단속에서 총 3만 8172대가 적발됐고 이 중 8925대가 저공해조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만 7370대, 인천 2657대, 경기 9220대로 집계됐다.

박정도 기자 newface0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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