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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욱 “신산업분야 ‘킬러인수’ 부작용 가능… 경쟁제한 면밀 심사”

입력: 2020- 11- 21- 오전 01:57
© Reuters.  조성욱 “신산업분야 ‘킬러인수’ 부작용 가능… 경쟁제한 면밀 심사”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인포스탁데일리DB

[인포스탁데일리=이형진 선임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신산업분야에서 성장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 인수, 이른바 ‘킬러인수’를 통해 (인수·합병)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이날 공정거래조정원에서 공정위와 한국법경제학회가 공동으로 연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와 대응방안’ 토론회에서 “시장 지배력이 큰 기업이 킬러 인수를 통해 잠재력 있는 신생기업을 선제적으로 제거하면 시장 경쟁이 저해돼 상품 질이 하락하는 등 소비자 후생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인수·합병(M&A)이 자칫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주장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앞으로 공정위는 경쟁을 제한하는 M&A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국제적인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서 '스타트업에 대한 킬러인수와 기업결합 신고기준'이라는 주제로 정책적 대응 필요성이 논의됐고, 지난달 미국 하원 반독점소위원회가 페이스북과 아마존 등 거대 ICT 기업이 잠재력이 큰 신생기업들을 적극 인수·합병하는 방식으로 독점적 지위를 유지·강화한 결과 경제에서 혁신이 저해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기업 결합 심사 기준 및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해 공정위는 신산업분야 경쟁 제한적 M&A에 대해 깊은 관심을 두고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성장 잠재력이 큰 스타트업 등을 인수함으로써 진입장벽을 구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산·매출액 기준 이외 인수금액을 기반으로 한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도입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진 선임기자 magicbullet@infostoc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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